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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생일 (대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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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73조 내지 제75조에서 20여개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빈번한 위반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에 공사를 하는 경우, 사후환경영향조사 누락, 환경영향평가 사업자 및 평가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실무상 환경영향평가법 벌칙조항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과실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허가를 내준 경우, 인허가가 나왔으니 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다고 신뢰하고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전공사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무적으로 개발행위 인허가를 신청하면 관할관청에서는 관련 부서 의견조회, 개발행위인허가 관련 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신고・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개발행위 인허가 전에 “보완요구”를 하여 적법하게 보완이 되어야만 개발행위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할관청에서 개발행위를 승인하면서 승인의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기관장의 승인을 믿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담당공무원을 신뢰하고 전체적으로 법률 위반사항이 없다고 확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의 위법성인식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위법성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고의범 성립은 부정되어,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누락사실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완요구를 하지 못한 경위, 사업자가 개발행위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력, 공사 착수를 위해 진행한 여러 과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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