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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관선 (경희대학교) 박균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147 - 18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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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과의 협의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사업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영향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정보 및 협의 과정에서 받은 정보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프랑스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 또는 국토계획을 담당하는 공법인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환경기관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사업을 승인하는 허가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기관의 의견, 주민의 의견수렴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허가결정을 한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상사업을 미리 법령에 정하여 운영하다가 「환경에 대한 국가적 약속에 관한 2010년 7월 12일 법률」을 통해 사례별 검토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일정한 사업은 법(「환경법전」 제R122-2조)에 규정을 하고 그 외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결정되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영향평가의 내용은 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환경 민감도, 작업의 범위와 성격,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예측 가능한 영향에 비례해야 한다. 프랑스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및 환경영향평가서 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영향평가에 기술하여야 하는 주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논문은 프랑스 법제를 바탕으로 첫째, 스크리닝제도의 도입, 둘째,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내용의 법제화,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넷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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