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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15 - 343 (29page)
DOI
10.31779/plj.22.4.202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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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예방적 환경보호수단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의 전단계절차로서 비독립적 행정절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배려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 내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에 대한 사심사가 제대로 행해져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유럽연합법의 영향하에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절차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권의 강화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 제4조에서는 절차하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절차규정,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과 제1a항에서는 각기 이른바 절대적 절차하자와 상대적 절차하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절차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c)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중대성 여하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 견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는 절대적 절차하자로 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상대적 절차하자와 관련하여 동조 제1a항 제2문에서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행정청에 지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예방적 환경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의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긴요하다. 아울러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의 예를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유형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요컨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사전배려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고 또한 절차권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적 의의
Ⅲ. 독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Ⅳ. 우리나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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