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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601 - 623 (23page)
DOI
10.31779/plj.21.4.2020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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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있어서 행정상의 권리보호의 체계는 변화의 압력하에 있다. 환경법에 있어서 사법에의 접근, 특히 절차적 권리는 환경문제를 민주적으로 다루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바, 독일 개정환경권리구제법의 중점의 하나는 바로 절차하자에 관련되어 있다.
먼저, 독일에서는 보호규범설에 기초하여 절차권의 침해를 절대적 절차하자와 상대적 절차하자로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실체법의 절차규정으로부터 제3자보호적인 내용을 끊는 것은 절차의 기능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환경권리구제법 제4조에서는 절차하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즉, 동조 제1항은 절대적 절차하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a항은 상대적 절차하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절차하자의 존재는 원고의 폐지청구권을 가져오는 반면에,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제46조는 상대적 절차하자의 존재에 있어서만 적용된다. 다만, 절차하자가 실체에 있어서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법원에 의해서 해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권리구제법 제4조 제1a항 제2문에 따라 영향이 추정된다(인과성의 추정).
다음으로, 환경권리구제법 제4조 제1b항 제1문은 하자제거의 대안적 수단으로서 결정의 보충 및 보충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대적인 절차하자에 대해서 뿐 만 아니라 절대적인 절차하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한편, 이번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에 의해서 유럽연합법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의 쟁점들이 해결되었지만, 또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조 제1b항 제1문에 따른 보충적 절차에 있어서의 하자치유의 가능성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특히 환경법에 있어서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유럽연합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자극에 의해 절차권의 부단한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환경법영역에 있어서 절차권의 확대․강화의 경향은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보호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절차하자와 주관적 권리의 원천으로서의 절차규정
Ⅲ. 연방행정절차법상 절차하자의 규율
Ⅳ. 환경권리구제법상 절차하자의 규율
Ⅴ. 환경권리구제법상 절차하자와 하자제거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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