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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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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15 - 2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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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위반한 구속과 압수·수색은 당연히 위법한 것이 되고, 위법한 강제처분을 통해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논문의 [대상결정: 대법원 2016.6.14. 자 2015모1032 결정]은 구속을 함에 있어 “사전청문절차”를 규정한 제72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치유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을 다룬 [비교결정: 대법원 2015.7.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과 실체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의 법리를 토대로 절차규정 흠결에 대한 실질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상결정: 대법원 2016.6.14. 자 2015모1032 결정]을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비교결정]은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당사자 참여”라는 법적 절차가 압수·수색 과정 중 일부분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전(全)단계를 위법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정당행위로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25일 선고한 대법원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식적 법정절차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 판결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적법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했던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강제처분과 관련된 규정위반의 위법성 유무는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지에서는 강제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대상결정: 대법원 2016.6.14.자 2015모1032 결정]보다 [비교결정: 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대법원의 법리처럼 압수·수색에서뿐만 아니라 구속에 있어서도 절차적 흠결의 위법성 치유여하는 절차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 유무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의 ‘객관적·형식적’ 준수 여하로 판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결정: 대법원 2016.6.14. 자 2015모1032 결정]
[비교결정: 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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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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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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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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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10.자 2000모134 결정

    [1]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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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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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14.자 2015모1032 결정

    형사소송법 제72조의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피고인을 구속함에 있어서 법관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 사전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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