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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수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41 - 6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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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긴 다음 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에서의 관련 정보의 탐색, 출력 과정에 피압수자측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은 위와 같은 이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하드카피나 이미징 복제본으로부터 관련성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 출력 작업은 이미 종결된 압수절차 이후에 단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압수물 확인행위 또는 압수물의 분석작업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지만 대용량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되고, 이를 수사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정보의 탐색, 추출 절차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본 결정은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압수·수색이 종료된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을 단계적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그 처분의 위법이나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는 적법한 압수처분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다른 압수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의 이 부분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본 결정은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에 대해서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경우에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원래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전자정보의 압수를 용이하게 하면 원래의 혐의사실에 기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별건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포괄영장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부분 판시는 원래의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별건 전자정보의 압수요건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은 적법한 방법이어야 하고,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전자정보는 우연히 발견되어야 하며, 그 탐색과 발견의 절차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추가 탐색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향후 개개의 사례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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