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화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8집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17 - 340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하나의 압수 ·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개별처분들을 거쳐 압수·수색이 종료되고 유관정보뿐만 아니라 무관정보가 수집된 경우에, 준항고인이 전체 압수 · 수색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개별처분의 취소를 구하더라도, 그 이후의 압수 · 수색을 저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게 압수 · 수색의 결과물을 보유하도록 할 것인지의 문제만 남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압수 · 수색의 위법 여부는 처분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전제로 그 결과물을 압수한 처분에 대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먼저 영장집행의 결과물인 유관정보에 대한 판단과 무관정보에 대한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이후에 유관정보에 대한 각 개별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그것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 유관정보에 관한 한 각 개별처분은 하나의 영장에 의한 일련의 집행과정이기 때문이다. 무관정보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정보저장매체는 유관정보뿐만 아니라 무관정보가 혼재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압수 · 수색시 사생활의 비밀 등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무관정보가 수사기관의 탐색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장치로서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서 유 · 무관정보를 구별하여 유관정보만 수사기관에게 넘기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무관정보에 대해서는 ①압수 · 수색이 종료되기 전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②별건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 ③더 이상의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건에 대한 압수 ·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 · 수색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 대해 절차적 적법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형사소송절차의 또 다른 이념인 실체 진실발견의 요청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실체적 진실규명과 적법절차의 준수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나,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적어도 아직까지의 형사사법정의에 대한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적법절차의 준수가 더 강조되어야 할 여지는 충분하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형사사법정의실현의 첫걸음이고 근간이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압수 · 수색 개별처분 취소의 가부
Ⅲ. 관련성의 의미 및 유 · 무관정보 구별방안
Ⅳ. 별건정보의 압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5. 10. 15.자 2013모1969 결정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11. 10. 31.자 2011보2 결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1]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