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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양섭 (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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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후,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과 관련된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를 통해 주요쟁점을 분석한 후,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을 위한 수사절차를 제언하였다. 우리 대법원은 시나닷컴 이메일 압수사건에서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이 현행 형사소송법상 허용 가능한 강제처분으로 판단하였다.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및 제114조의 수색 장소의 문제, 제123조 책임자 참여권의 문제, 제118조 압수?수색 영장제시 대상의 문제, 제129조 압수목록 교부 대상의 문제 등 법률적 쟁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이 역외 디지털정보 원격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압수?수색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법절차에 대한 논란을 떠나, 최소한 증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외 원격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디지털증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에 의해 디지털포렌식 전문입회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역외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을 위해 제3의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이전에 압수?수색 장소의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시 사용되는 디지털포렌식 도구도 검증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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