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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경휘 (일본 게이오기주쿠 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33 - 18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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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거나 있을 개연성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원격 압수‧수색인 이른바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가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판단한 사례가 레이와 3년(2021년)에 나왔다(이하 ‘본 결정’이라고 부른다). 본 결정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격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저장한 정보저장매체가 사이버 범죄조약의 체약국에 소재하고, 해당 전자정보를 개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합법적 또는 임의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제수사공조에 의하지 않고 해당 저장매체의 원격 압수‧수색 및 전자정보의 복사를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역외 압수‧수색에 관하여 직접 다루었던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는 없었다. 또한 본 결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역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허용의 가부에 관한 판단과 함께 허용을 위한 일정한 요건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에 본 결정이 일본의 학계에서 갖는 의미 및 수사기관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에 원격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판례도 원격 압수‧수색과 역외 압수‧수색의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격 압수‧수색은 영장을 통하여 집행이 이뤄지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처럼 형사소송법상 관련 근거가 없음에도 다른 방법에 의한 허용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게다가 역외 압수‧수색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의 서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만약 상대국이 해당 역외 압수‧수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원격 압수‧수색 규정도 없고 사이버 범죄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그리고 레이와 3년 결정은 이러한 요소들을 근거로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적법한 허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결정을 참고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결정에서 다뤄졌던 쟁점들을 현재 국내의 논의 및 판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검토한 후, 역외 압수‧수색의 적법한 허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외 압수‧수색의 쟁점과 관련한 일본의 논의와 판례도 확인 및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는 향후 국내에서의 논의가 발전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역외 압수‧수색의 기본 개념
Ⅲ.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
Ⅳ.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에 관한 개괄적 검토
Ⅴ. 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가부
Ⅵ. 수사상 역외 압수‧수색의 집행에 의한 주권침해의 문제
Ⅶ. 일본 최고재판소 레이와 3년 2월 1일 결정의 시사점 및 역외 압수‧수색의 허용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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