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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귀현 (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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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으로서의 환경이익의 옹호는 배타적으로 행정청에 맡겨져 있지만, 환경법에 있어서의 집행의 결여로 인하여 환경의 이익이 행정청의 손에 의해 충분히 보호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환경법 내지 환경행정의 영역에서는 환경NGO와 행정의 파트너쉽의 구축 내지 협동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행정의 영역에서 현저한 집행의 결여를 해소하고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대책의 하나로서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주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법악세스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아후스조약 제9조 및 유럽연합의 공중참가지침 제15a조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6년 12월 7일 환경권리구제법이 제정되었는 바, 동법은 무엇보다도 환경법일반에 관한 단체소송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특히 단체의 사법악세스권과 법원의 심사범위를 「개인의 권리를 근거지우는」 환경법규위반의 행위에 한정하고 있었던 점등으로 인하여 유럽법에의 적합성이 불충분하다고 비판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5월 11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이른바 트리아넬판결에서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은 유럽연합의 공중참가지침에 위반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법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2013년 개정된 환경권리구제법은 환경단체의 사법악세스권의 확대를 도모한 반면에, 단체소송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유럽법에의 적합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환경단체소송은 이제 일부의 국가나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이른바 그린사법악세스권의 보장은 환경민주주의의 국제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 요컨대, 환경이익은 개인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기도 하다는 기본사고에 입각하여 환경법에 있어서의 집행의 결여를 해소함과 아울러 법치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경법에서도 개인의 법적 이익의 침해를 요건으로 하는 통상의 행정소송으로는 환경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단체소송을 도입함으로써 환경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Ⅰ. 서설
Ⅱ. 환경단체소송의 개념과 필요성
Ⅲ. 아후스조약의 사법악세스권 보장과 환경권리구제법
Ⅳ. 개정환경권리구제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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