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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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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7일에 창립된 이래 40년 동안 창립목적에 부합하게 환경법학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및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앞으로 학회가 환경사법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환경보호 및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면 사법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사법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논문의 13.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논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 전공자들을 회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학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술대회 기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법 주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사법학자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 연구주제나 사건들은 대부분 공ㆍ사법적 시각에서 함께 접근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모임을 신설하여 공법, 사법,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법학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차 환경법을 연구하게 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TF를 구성하여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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