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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3집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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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환경법의 전개에 대하여 편의상 1963년 공해방지법의 제정부터 환경보전법의 제정(1977년) 그리고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1990년)의 3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단계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했던 주요한 환경문제(또는 환경문제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며 또 한국환경법이 이러한 문제에 긴장감 있게 대처했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다.
제1단계(특히 70년대 초부터)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해산업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중화학공업관련 공장을 한국정부는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강과 하천의 수질이 오염되고 공단주변의 주민들의 건강과 농민들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제기되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해야 할 공해방지법은 도중에 일부개정이 있었지만 원시적인 경찰허가를 위주로 한 규제법으로 이러한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제2단계에서도 역시 경제성장주의에 바탕한 정책은 멈추지 않았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에 농공단지의 조성을 장려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 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당시 김포와 충남 아산만 등 서해안 일부에 대한 매립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제2단계에서의 환경보전법은 제1단계에서의 공해방지법과는 달리 ‘환경’과 ‘환경보전’이라는 개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단순한 사후규제가 아니라 환경기준을 정하여 환경을 관리하고 무과실책임의 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의 도입 그리고 환경분쟁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법의 체계를 나름대로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80년 헌법개정시 환경권 조항이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1987년의 헌법에서도 이를 보강하는 형식으로 존속되어 환경문제에 관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에서도 환경보전법은 농공단지의 조성과 매립지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3단계에서는 난개발(준농림지의 확대와 그린벨트의 해제)과 새만금사업과 4대강사업과 같은 초대형국책사업이 실시됨으로써 환경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로 한국환경법에서는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는 환경법질서를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한국환경법이 안고 있는 문제, 즉 경제성장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이 환경문제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이전의 환경보전법과는 차원이 다른 내용의 법으로 국제적인 흐름에서 보아도 손색이 없는 첨단적인 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토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환경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처음에
Ⅱ. 제1단계 공해방지법시대(1963년-1977년)
Ⅲ. 제2단계 환경보전법시대(1977년-1990년)
Ⅳ. 제3단계 환경정책기본법시대(1990년부터 현재까지)
Ⅴ.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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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13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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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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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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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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