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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31 - 35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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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오르후스협약의 영향 하에 유럽연합 각국의 환경법상의 권리보호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내법상으로 오랫동안 단체소송의 도입이 부인되어 왔지만, 무엇보다 오르후스협약과 EU법으로부터 이의 안착을 재촉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이와 같은 권리구제방식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EU사법재판소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EU법의 전환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음을 지적한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소권성립에 대단히 주요한 주관적 공권의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결정을 하여,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국가의 법질서 상으로, 특히 환경사안을 비롯한 일반 행정쟁송에 대한 권리구제의 해법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고와 인식의 간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본질적으로 각국의 저변에 놓여있는 행정과 법원의 역할 및 기능의 이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재차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헌법상의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 권리구제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이념과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이러한 기본 노선들이 어느 정도 완화 내지 상대화 되어 감을 목격할 수 있다. 법질서 간에 상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유럽 인권협약과 EU법의 영향에 따른 귀결로서, 다름 아닌 환경법과 관련하여서는 오르후스협약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EU법상 주관적 공권의 도출 방식과 범위
Ⅲ. 환경권리구제에 대한 국제법· EU법의 영향
Ⅳ. 유럽연합 주요국의 환경문제에 관한 권리보호
V.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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