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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준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1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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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 시론적 연구로서 제시하는 환경헌법주의란 헌법 제35조 제1항의 의미를 강조하며 그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입법부와 행정부도 환경권에 구속되는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로써 헌법상 환경권 중심의 환경법 해석론과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자칫 생태독재의 길은 가진 않도록 법치국가적·민주주의적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환경헌법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환경법률주의인데, 우리나라 환경헌법의 핵심인 헌법 제35조 제1항의 구체적 효력성 여부에 관한 대표적인 두 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환경헌법주의와 환경법률주의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성 확보를 위해, 형량을 적용방법으로 하고 있는 원칙이론을 원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지만, 자의적인 형량이 이루어질 여지나 입법형성권의 침해 등의 비판을 함께 고려하여 문제제기에 그쳤다. 환경권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보호의무, 즉 환경권 보호의무는 환경권 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헌법주의는 기본권 보호의무 도그마틱을 중심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절차적 환경권 역시 환경권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상 환경권의 영향을 받지만, 별도의 법체계에서 발전해 가야 하는 행정법상 환경권과 민사법상 환경권은 헌법상 환경권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이루면서 발전해가야 한다. 행정법상 환경권의 체계를 실효적인 권리보호와 연계하여 확립해야 하며, 민사법상 환경권으로서 환경공동이용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입헌의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이 오·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관련 기본법의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권의 의미를 앞세우는 환경입헌주의의 입장에서는 기본법의 상위법성은 물론, 헌법과의 연계성도 인정할 수 없으며, 오직 환경헌법을 중심으로 환경법체계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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