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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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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연우 (국립한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2집 (통권 제54집)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91 - 21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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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cal malpractice lawsuit, patients are difficult to prove. And, there is against equity. We have a problem even in part to apply for damages under civil law. In the case law, Comparative negligence is much appearance. Alimony, it is impossible to us to replenish the property damage. In conclusion, the patient, less susceptible to compensation for damages.
An analysis of the 2014 judicial yearbook (statistics), medical malpractice litigation that our court has processed, in the total of 960, the plaintiff completely won 14, but the plaintiff part won 287 plaintiff rate is 31.4 percent, plaintiff full prevailing rate is not still only 1.5%. This shows a numeric value not less than the plaintiff completely in favor of 1 of 7 minutes as compared to 10.8% of other civil damages lawsuit. Full prevailing rate is seriously low Such a result is, as described above, can be seen as the interven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doctors limit(Comparative negligence) was frequently. This is directly connected also with the problem of the burden of court costs.
We must admit the economic differences of the patient (plaintiff) and the doctor (defendant). I do not argue that trying to introduce a "Social equity" in judicial decisions saying. It is what I want it to be there is fairness as other damages lawsuit. As revealed in the body, case law are still missing in patients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some of the legal professionals, it concluded that "supplementary means" of action to solve the proven difficulty of medical malpractice the function of Informed Concent. Current cases makes it difficult right remedy substantial patient. Rather than the one of the right relief of patients and doctors, it is required to present a fair new standards.

목차

Ⅰ. 서언
Ⅱ. 의료소송과 비용의 문제
Ⅲ. 배상액의 경감청구
Ⅳ. 의사의 책임제한
Ⅴ.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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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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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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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가.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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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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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3. 선고 2010가단72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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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 등을 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인하여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하고, 설명을 받았더라면 중대한 결과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까지 입증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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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12. 선고 88다카2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 아질산소다의 운송상의 주의사항은 비와 직사광선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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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1가단12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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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1] 법령이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는 데에 면허,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지와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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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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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3가단51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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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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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

    [1] 의료행위에 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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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가. 교통사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는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데도 혈압이 극히 낮아, 담당의사들로서는 수혈을 통하여 환자의 혈압을 정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넘겨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하게 된 상태에서 내출혈을 의심하고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자택에 있던 비뇨기과 과장까지 병원으로 나와 복강천자와 방광 및 신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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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1가단31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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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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