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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신욱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3 - 3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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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면서 당시의 의학지식 또는 의료기술에 기반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환자나 유족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에는 화해계약,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약칭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ㆍ중재제도, 형사고소 등이 있다. 이중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분쟁을 최종적ㆍ확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환자 측이 지는 부담이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은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나 의료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될 수 있으나 고소로 인해 당사자의 감정이 격화되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고,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ㆍ중재제도는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정부에서 사실관계와 분쟁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인 검토까지 해주는 장점이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임의적 조정기구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제도 중 손해배상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 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한 건수를 2015년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조정중재원의조정 〉손해배상소송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순서로 이용 건수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정중재원의 조정이 분쟁 당사자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피해구제절차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료민사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인의 상식 법리’, ‘사실상의 추정 법리’를 통해 환자 측이 부담하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나, 의료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때 의료민사사건과 달리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완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을 위하여 새로운 입증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병원 감염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당국 등으로부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입증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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