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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701권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9 - 1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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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만 10년이 되었다. 오늘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안착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지난 10년 간의 조정중재원의 운영 결과 문제점도 일부 나타났는바,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현행 조정개시의 요건을 완화하여 자동개시 사건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내지 조정전치주의를 일부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 둘째, 감정업무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므로 가능하면 의료전문가가 감정부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되, 의료인 측의 직접적인 의료과실 유무나, 여부 등의 법적 판단은 자제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셋째,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료계와 조정중재원의 불소통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요청된다. 넷째, 재원마련을 전제로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제도도 그 청구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적용범위를 점차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존치하되 재원부담 규정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하여,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제기의 제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해결과정과 결과뿐만 아니라, 특히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경우 그 후의 분쟁해결과정에 대한 추적 관찰을 통하여, 의료분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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