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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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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4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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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국은 의료손해책임에 대한 전문규정을 담은 「불법행위법(侵权责任法)」을 제정하였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공민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식부족과 관용에 대한 국민정서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분쟁거리로 되지 않고, 단지 ‘불행한 사고’로 인식하여 쉬쉬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은 의료분쟁에 대한 소송외적 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하 ‘ADR’이라 함)으로 협상, 조정, 중재제도를 두고 있다. 중국은 각종 의료분쟁의 해결을 2002년 「조례(条例)」가 제정된 이후 소송에 의존하다가 현재에는 소송외적 해결방법인 ADR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인민조정법(人民调解法)」이 제정된 이후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는 ADR의 간편성, 경제성, 신속성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지만 ADR에 의한다 하더라도 신청건수 대비 분쟁해결율을 보면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이처럼 여전히 의료분쟁을 소송에 의존하는 원인은, (1)조정위원의 소질문제, (2)의료분쟁해결 관련 법제의 문제점, (3)의료분쟁조정에 의한 조정협의의 효력문제, (4)의료분쟁조정에 대한 감독 및 조정협의 이행 감독의 결여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의료분쟁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국의 최근 의료분쟁해결방법과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중 FTA체결로 중국의료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의료종사자는 물론, 중국의 의료분쟁해결을 연구하는 한국연구자들에게 중국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외국법, 특히 중국법제 비교나 실무에 있어 좋은 연구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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