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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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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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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하고 해당 유형과 대처법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 권고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가 포함된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2016.2.15.) 한데 이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법적책임을 고찰하고, 이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분쟁조정제도를 포함하여, 의료분쟁해결제도 중 재판 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즉, 의료분쟁에 있어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민·형사책임과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분쟁해결과정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으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의료진은 관련 사건 “결정서”를 근원으로 민·형사 사건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원의 결정이 사용자 입장을 옹호라는 전형적인 부작용의 실태로 기능하게 된다.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재 등 효율적인 대안을 통하여 바람직한 의료분쟁 해결제도를 정립함으로써 환자의 권리실현 및 의료소비자의 보호에 일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며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제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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