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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3 - 8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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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진료는 최근 공적분야인 의료의 영역과 사적분야인 관광의 영역이 융합되어 의료관광이라는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시 발생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그 즉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의료법의 문제점을 다루어가며 현 시점에 분쟁해결을 위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진료시 외국인환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으로 진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의 예약, 진료, 퇴원, 결과상담 및 사후관리 까지 모든 의료행위 절차를 차트화하고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각 단계별로 주의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및 문제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실제 의료분쟁 발생시 예기치 못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화의 의료분쟁 발생시 앞선 방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선의 해결방법으로 ‘중재’를 통한 해결도 검토할 수 있다. 중재를 통한 의료분쟁 해결방법은 세계 각국의 법학자 및 연구자들도 국제의료관광박람회(WMTC, World Medical Tourism Congress)를 통해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국제중재’를 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ㆍ사후적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관련산업 모든 관계자가 국제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진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및 의료업계의 기술적, 인적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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