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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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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9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일부 주목할 만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사고의 결과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는 조정중재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의료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조정의 양 당사자인 환자 및 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금번 개정은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에 치중한 나머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방안에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정부의 권한 및 구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재원 부담 등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의 양 당사자가 모두 자발적・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후속 연구가 촉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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