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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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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79 - 5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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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의료분쟁조정법에 ‘조정 자동개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이는 의료분쟁조정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원칙적으로 조정 자동개시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소송과는 다른 유연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형·행정형 조정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법문화에서는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조정제도의 특성상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정 자동개시 조항이 도입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확인하고, 국내외 조정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 조정 자동개시 조항의 의의, 필요성,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조정 자동개시만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조사 비협조시 과태료 규정의 삭제 등 자발적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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