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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8 - 248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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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은 재판을 통한 분쟁해결보다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만족스러운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정책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형 및 행정형의 조정과는 달리 민간형 조정에 있어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중재센터 등을 제외하고는 그 활용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민간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고찰하되, 특히 조정인의 교육과 양성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모색하였다.
독일은 2012년 7월 21일에 조정 및 재판외 분쟁해결촉진법(약칭 조정법)이 제정되어 같은 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조정법에서는 조정인과 인증조정인의 교육과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2004년도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민간기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통하여 변호사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조정법에서와 같은 조정인과 인증조정인의 교육 및 양성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우처럼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변호사가 다양한 분쟁해결 중에 의뢰인을 위해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여 의도적으로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조정의 유형과 조정의 방법론
Ⅲ. 독일 조정법과 인증 조정인 제도
Ⅳ. 일본의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Ⅴ. 우리나라 민간조정의 활성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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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도3453 판결

    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의 입법취지와 현행 변호사법이 그 조항을 이어받은 제90조 제2호에서 “감정” 및 “대리”를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의 한 태양으로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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