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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輯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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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는 더 이상 법관의 증원이나 재판업무의 효율화, 물적 설비의 확충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법원에서 처리되고 있는 조정사건에서도 수소법원 조정의 비중이 너무 높아 사실상 민사조정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되었으며,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조정자가 분리되지 않아 조정의 자발성, 공정심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정을 전담하는 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는 등 법원도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에 따라 상임조정위원 제도가 신설되었고(민사조정법 제7조 제2, 4항, 제10조 제1항 등), 이 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중앙법원에 “서울법원조정센터”를 설치하여 2009년 4월 13일부터 조정업무를 실시하여 지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처음부터 조정 절차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센터가 맡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도 재판부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조정센터에서 처리토록 하고 있어 분쟁해결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소송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조정센터를 설치 운영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외의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지는 못한 모습이다.
법원조정센터와 같은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는데에는 결국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조정센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법역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조정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제도적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조정센터가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어야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법원조정센터 설립 및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후 약 5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법원조정센터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시한번 점검 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소법원 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정의 장점을 향유할 수 있는 법원부속형 조정제도로서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조정센터의 조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역할과 기능
Ⅲ. 분쟁해결기관으로서 법원조정센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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