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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2號 (通卷 第157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81 - 405 (25page)
DOI
10.46406/kjil.2020.06.65.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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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6일 동티모르-호주 해양경계 조약이 체결되었다. 2018년 5월 9일 공개된 호주-동티모르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조정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절차 상 최초의 강제조정 절차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상 조정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가 우호적 분쟁해결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동티모르와 호주 사이 공동개발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역사와 그 간의 공동개발 협정의 내용, 조정의 절차와 조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조정의 결과인 해양경계 조약 및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400해리 미만 해역이라는 점,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되었다는 점,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로부터만 유래한다는 점에서 한국-일본 대륙붕 공동개발협정과 이 사건은 유사하다. 비록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으로 해양경계를 완료했지만, 오히려 이 사안의 핵심은 그레이터 선라이즈 유전 지대에 대해서 동티모르와 호주가 어떻게 공동개발체제를 가져갈 것인가에 있었다. 그렇기에 호주가 중간선으로 해양경계획정 선을 양보할 수 있었던 요인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제가 전혀 작동되지 않는 현 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Ⅰ. 서론
Ⅱ. 유엔해양법협약 상 강제조정 절차
Ⅲ. 법적 사실적 배경
Ⅳ. 조정의 주요 내용
Ⅴ. 평가
Ⅵ.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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