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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용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卷 第2號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93 - 1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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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원의 고갈로 해양자원이 주목을 받고 해양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저자원의 탐사와 개발이 광역화 되어가는 가운데, 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 해저자원 개발문제가 다시금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협약의 대륙붕에 대한 정의와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국가 간에 해양경계선을 긋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다. 더구나 석유와 같은 해저자원 광상이 이미 획정된 연안국간 해양경계선에 걸쳐있거나 아직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경계미획정수역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저자원의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여 개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석유와 같은 해저자원 공동개발을 위해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하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그러한 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제법 규칙이 형성된 것은 아니다. 국가들이 공유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지만, 어떤 합의에 이르러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공동개발을 위하여 어떤 관리체제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는다.
동북아시아의 황해와 동중국해는 대부분이 하나의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있고 석유자원의 부존가능성도 높아서, 그곳에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일은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의 대륙붕 주장이 겹치는 곳에 면적 82,000㎢에 달하는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였으나, 해저자원의 탐사와 개발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시점은 2028년이다. 협정이 체결된 1974년 이후 해양법협약의 채택과 발효 그리고 국가들의 실행을 통해 국제해양질서는 많이 달라졌지만, 한일 양국의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권원과 해양경계회정 원칙에 대한 주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양국 간 회담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해양질서나 양국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양국은 2028년 이후에도 공동개발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공동개발협정은 그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인 자원개발협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특히 공동개발협정에 의해 설치되는 공동관리기구는 당사국 의견을 전달?조정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수준을 넘어서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공동기구(Joint Authority)에 근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대륙붕의 범위와 공동개발협정
Ⅲ. 해양경계획정과 공동개발협정
Ⅳ. 해저자원 공동개발협정의 법적성격
Ⅴ. 해저자원 공동개발협정의 유형과 내용
Ⅵ.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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