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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화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2권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43 - 4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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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문화는 법전문가의 법지식과 일반인의 그것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법률가들에게는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의미의 ‘법대로’란 말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민사사건이 폭증하면서 소송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은 민사조정법에 의해서 일부의 민사소송사건을 조정제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체분쟁해결(ADR)이 활성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사 법적 분쟁을 법원 안으로 통합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은 현재 다양한 외부기관을 통하여 민사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시민의 법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법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놓여 있다. 적어도 민사본안 사건 중에서 연 평균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심판사건을 일괄적으로 강제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면, 법원의 소송부담은 크게 덜 수 있다. 또 로스쿨 시행이후 변호사 숫자의 증대로 변호사 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과열 경쟁을 억제하도록 민사조정에 변호사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의 조정참여에 따른 보수체계의 개선이 시급하고, 동시에 민사조정법의 개정 또는 ‘ADR 기본법’ 제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사소송의 통계와 법률시장의 변화
Ⅲ. 민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
Ⅳ. 결론 - 법원과 법률가의 역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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