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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301 - 354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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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 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법적인 문제의 해결능력은 법리의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론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론교육에서는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필요한 이론을 교육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는 사고력 증진훈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고력 증진교육은 실무교육의 바탕이자 실무교육에의 가교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특성화 교육으로 졸업생이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시험 중 “전문법률분야” 선택과목 제도는 전문분야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무교육은 변호사실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변호사 활동영역이 확대되므로 소송뿐 아니라 비쟁송실무에 관한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법관 · 검사 · 경찰 등 변호사 이외의 직역의 실무는 변호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하고, 그 당해 직역에서의 활동을 위한 교육은 그 직역에 진입할 때 그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변호사 실무는 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관계의 파악과 법적인 쟁점의 파악 · 분석 및 해결책 강구, ② 의사소통, ③ 기타 법률사무소의 운영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①중 법적인 쟁점의 파악 · 분석 및 해결책 강구에 대한 교육은 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담당할 부분이다. ①중 사실관계 확정과 ②는 실무과목 및 실무수습과정을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할 기회가 있으나 한계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교육과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 연수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③은 법률사무종사 · 연수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법률사무종사 · 연수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법조인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①과 관련한 실무수행능력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점에는 기본법에 관한 “법원리를 분석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실무에 진출한 후 “법원리를 예방적으로 응용하고 기존 법제도를 개선”하는 능력까지 배양하여야 함을 일깨우고 이를 위한 사고력 증진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행능력의 전제가 되는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실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도 힘써야 한다. 이론과 실무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법조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끊임없는 연마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재학기간을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주로 보내는 경우, 일정한 유형의 시험에 대한 답안 작성을 위한 반복 훈련에 치중하게 된다. 이는 전문성과 열린 사고를 기초로 균형 잡힌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우려가 크다. 변호사시험 점수 공개로 인하여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이론교육
Ⅲ. 실무교육
IV.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과 변호사시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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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1헌마769, 2012헌마209·536(병합) 결정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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