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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민석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37 - 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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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과 변호사 자격시험이 시행되면서 ‘비싼 등록금’의 문제, ‘특혜(부정) 입학’의 문제 등의 부정적 인식은 아직도 많이 표출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사법시험 과열현상으로 인한 대학교육의 황폐화 문제가 이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문기관화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차치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인한 각 대학 내의 법학교육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특히 법과대학의 인원감축과 법과대학의 폐지 또는 다른 전공과 통합시키는 대학교들이 늘면서 정통적인 법과대학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었기 때문에 법학교육에 위기가 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보다는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법학전공자로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법학교육이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체계를 너무 오랜 장기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하면서 우리의 법학교육은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교육체계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따를 수 없는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법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행 법학교육의 가치평가가 법조인양성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한 자들이 전문 지식인으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이론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법학 전공자를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충족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각종 자격증 1차 시험의 과목을 B학점 이상 이수한 자들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판정신,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 정의감, 타인에 대한 이해와 관용의 정신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연마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내에 법과 관련한 교양과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중등학생들의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과과목 개편이 필요하다.
법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부류 및 법률전문가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온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존재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법치국가의 필연인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교육의 법적체계와 교육이념 및 기본원칙
Ⅲ. 학제별 법학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Ⅳ. 프랑스의 시민교육과 학제별 법학교육
Ⅴ. 한국 법학교육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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