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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종학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3 - 9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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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국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제도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정책적 결단 끝에 로스쿨이 출범하였다.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로스쿨에 와서 법학교육을 받고 다시 송무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영역으로 돌아가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로스쿨이 도입된 지 8년째, 변호사시험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5회째를 넘긴 시점에서 과연 로스쿨 제도가 ‘교육을 통한 전문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며, 그 의문점으로 기성 법조인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실력 부족’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인한 ‘법조시장의 포화’이다.
이러한 지적은 그 주장의 당부를 떠나 매우 심각한 문제로, 사실 이 두 가지 비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위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로스쿨이 새롭게 출범함에 있어 당연히 법학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조시장의 규모와 유사법조지역 정비 문제 등과 함께 연계시켜 논의하였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준비 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로스쿨제도가 급작스럽게 도입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라도 그동안의 법학교육과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법학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로스쿨 법조인의 진출영역인 법조직역의 확충, 정비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바, 그 논의의 하나가 로스쿨시대에 걸 맞는 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내용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법조인들이 진출한 법조직역의 확충과 유사법조직역에 대한 정비 필요성으로 모아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로스쿨시대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을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법조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이론과 실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통합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과대학 시절과는 달리 실무법조인의 양성을 존재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시대에서의 법학교육은 당연히 이들이 진출할 법조시장과 연계지어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결정되어야 마땅하기에 로스쿨시대에걸 맞는 법조시장 환경의 조성과 정비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대리원칙의 강화와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국선변호인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한 기존 법조시장의 확충과 함께 유사법조직역이라는 이름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수행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만으로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법조직역의 확충과 정비를 통하여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법조직역이 구축되고, 그 기반 위에서 법학교육의 방향을 문제해결능력의 제고에 두고 통합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 로스쿨제도는 실력부족과 법조시장포화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법학교육과 법조시장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序- 로스쿨시대 법학교육의 문제점
Ⅱ. 로스쿨시대의 법학교육
Ⅲ. 법조시장의 확충과 정비
Ⅳ. 結論 - 새로운 논의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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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78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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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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