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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선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6卷 第2號(通卷 第62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05 - 2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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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 교육부는 최근 3년 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 불공정 입학 사례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불공정 입학자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분을 게을리 한 결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대륙법을 수용한 우리나라가 2007년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사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런데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 변호사자격시험이 다섯 번째 시행된 지금 그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로스쿨 재학생의 교수연구실 침입사건, 시험 중 부정행위, 현역 국회의원의 자제인 로스쿨 출신자들의 취업 청탁 사건, 국립대 총장 및 국회의원의 자제가 로스쿨에 졸업하기도 전에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가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사건 등 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개인을 떠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입법의 불비로 보고 향후 윤리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비법학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의 로스쿨을 유지하면서도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경쟁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다. 이는 현존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방안이다. 이러한 전환기 새로운 법학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로스쿨에 의존하는 형태로 법과 대학 졸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입시경쟁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苦肉策)으로 전국의 법과대학은 그 명칭을 변경하여 경찰법학과, 법경찰학부, 법정경찰학부 등으로 명명하여 신입생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일부대학에서는 자유전공학부 등의 명칭변경으로 전통법학을 그대로 이수하면서 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지도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법학교육 무늬의 세탁으로 법학출신이면서도 비법학도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눈속임 사이트를 설치해 대량의 신입생을 유치하는 행위는 법정책의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명 잘못된 기능으로 법학교육의 퇴보를 의미하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현행 로스쿨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총정원주의를 폐지하고 준칙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해 적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진입장벽을 제거하여야 한다. 향후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로스쿨을 졸업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로스쿨과 야간 로스쿨의 도입도 그 방편이 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학교육의 문제점
Ⅲ. 법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Ⅳ. 변호사 양성제도 개선방안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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