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20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40 - 265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인 법학전문대학원 (이하 “로스쿨” 이라 한다) 을 운영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얼마나 잘 보완하여 나가느냐 여하에 따라 로스쿨의 성패가 달려있다. 일견 로스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한국형 로스쿨이 순조롭게 정착할 것인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로스쿨의 입학단계에 있어 정원의 증원은 졸업생들의 진출상황을 고려하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자칫 입학정원을 늘렸다가는 합격률의 저하 등 로스쿨의 정상화에 역행할 수 있다. 아울러 입학단계의 법학지식을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로스쿨법 제23조 단서의 규정은 독소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개별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화형 수업 등 로스쿨의 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로스쿨 교육의 목표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로스쿨 교육과 사법시험과의 연계성이 제대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법조윤리의 시험은 일회적인 객관식 시험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술시험형태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향후 변호사의 능력은 서면작성 능력 못지 않게 구두변론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술시험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의 성적은 개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교육의 수월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후 변호사 수습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로스쿨의 교육만으로 완성적 법조인을 만들어 낼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대로 된 법률가의 양성을 위하여 리걸클리닉이 활성화되거나 대학부설 로펌의 설치를 허용함과 아울러 실무가 출신교수에게 제한적 범위에서 변호사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21세기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로스쿨의 교육과 변호사시험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에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로스쿨 입학 단계의 점검
Ⅲ. 로스쿨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점검
Ⅳ. 변호사시험제도와 운영의 점검
Ⅴ. 실무수습제도 도입 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91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