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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4권 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39 - 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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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더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기초하여 로스쿨 정원책정 등의 정책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인력의 공급이 법률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로스쿨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바로 로스쿨의 설립을 자율에 맡기고 정원을 푼다면 큰 혼란이 생갈 수 있다. 제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재의 변호사수는 작정 변호사수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 내지 중기적인 정책목표는 향후 로스쿨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자율화하더라도 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학교육 제공능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변호사 인력의 공급을 늘려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변호사수가 작정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20~30년 후에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을 무리 없이 자율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정원 내지 연간 신규 매출 법조인력을 처음에는 3,000~4,000명으로 하더라도 차츰 5,000명, 8,000명 수준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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