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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9卷 第3號 (通卷 第55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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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종전까지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이 없는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과 이후 변호사시험의 합격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위헌의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지를 위한 적절하고도 유효한 제도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제도는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지를 위한 제도로 머무를 수는 없으며 변호사시험법의 목적인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변호사가 되고자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석사학위자로만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제한한 것은 위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이상의 기본권 제한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어려운 자들에게는 경제력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또한 판사 또는 검사의 공직에 나아고자 하는 자는 1차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한 자의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위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비시험제도를 제안한다. 예비시험제도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붕괴의 방지 및 법학전문대학원과 법과대학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변호사시험제도의 입법취지
Ⅲ.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Ⅳ.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Ⅵ. 대안으로서의 예비시험제도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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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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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全員裁判部

    가.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하여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자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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