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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성권 (인하대학교) 이미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17 - 1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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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이후 법학교육의 기능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실제 법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부여되므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 선택과목에 응시하기 위해 수험생이 사전에 어떤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은 선택과목의 선택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중에는 주로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만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점수따기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한 과목은 유지조차 어려운 까닭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과운영은 사실상 필수과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과과정에 다수의 선택과목군을 설정하고 본인이 선택하는 특정 선택과목군에 속하는 일정 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졸업 및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의 지향점
Ⅱ. 선택과목의 교육방법
Ⅲ.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실제와 문제점
Ⅳ.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을 통한 선택과목 교육정상화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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