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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1 - 173 (43page)
DOI
10.22789/IHLR.2018.09.2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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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비적출자의 상속분을 차별하는 일본민법 규정을 위헌 선언하였다. 그 결과 비적출자의 상속분증가가 생존배우자의 주거의 안정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존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거주해 온 주거에서의 계속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상속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그 주된 내용은 1.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 2. 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 상속분의 강화, 가분채권의 취급, 일부분할 규정 신설, 3. 유류분감쇄 청구권을 금전반환에 관한 것으로 개정, 4. 유언방식의 완화 및 유언증서 보관제도의 신설, 5. 상속인 이외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대한 기여를 반영하는 제도의 신설 등이 논의되었고, 배우 상속분을 강화하는 것 외에 대부분은 일본 민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본 상속법의 개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상속법 개정에 중요한 비교법적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고는 이중에서도 배우자의 주거권 보장 및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가분채권의 취급과 상속재산의 일부분할 규정을 중심으로 분석 소개하고 국내법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생존 배우자 장·단기거주권의 신설
Ⅲ. 배우자상속분의 재검토
Ⅳ. 상속재산분할에서의 가분채권의 취급 및 일부분할 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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