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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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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법제도 하에서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시킴으로써 그 거주권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고, 이나마도 사망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다거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는 적어도 조문의 문언 상으로는 이러한 권리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물론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는 사실혼의 배우자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또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에 있다. 특히, 재산상속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고령의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국 재산이 없어지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즉, 기본적인 생활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상술한 바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상속법을 개정하여, 생존배우자에게 단기적인 거주권은 물론이고 종신(終身) 즉 사망할 때까지 현재의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른바 배우자의 거주권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8년에 개정되어 도입하게 된 일본에서의 배우자거주권의 도입배경, 배우자거주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과 그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상속법에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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