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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9권 제1호(통권 제96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11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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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을 한 상태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자에 관해 이른바 ‘공동상속설’을 택하였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하지만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혈족상속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공동상속인이었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일부 견해는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으로써 혈족상속인의 상속 포기분은 다른 혈족상속인에게만 귀속될 수 있고,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과 달리 배우자 상속분에 관해 고정주의가 아니라 연동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 배우자상속과 혈족상속을 별개의 계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상속 포기를 대습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법의 체계적 해석상 민법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을 혈족상속인으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일부 견해는 1촌인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2촌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상속을 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는 본위상속을 하는 혈족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가 민법 제1000조 이하의 규정보다 우선적용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될 자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민법 제1000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자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으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제1043조에 따라 즉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으로 족하며, 굳이 민법 제1000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 확정작업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우리 민법이 일본 민법과 달리 민법 제1043조를 제1042조와 구별하여 규정한 실익이 있다. 배우자상속권의 보호나 상속포기자의 합리적 의사해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단독상속설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우자 단독상속설의 타당성
Ⅲ. 공동상속설의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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