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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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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학교육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 법학교육 개혁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법학교육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졌다. 2009년 3월 미국 로스쿨을 모방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즈음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최고에 달하였다. 이 글은 미국의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 도입 즈음, 그리고 도입 10년 후인 현재로 구분하여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논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을 지향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근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폐기해야 할 정도로 현행 제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제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틀이 고착되어 과거로 회귀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예비시험제와 변호사자격 취득 후 실무연수 강화방안이다. 두 가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학교육이 변호사시험에 예속된 상황에서 미국 법학교육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이다. 새로운 법적 분쟁에 관한 미국 판례 및 학계 반응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교육방법 역시 당분간 지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의 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방법은 바뀌기 어렵다. 미국 로스쿨의 법학교육방법 중 소크라테스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걸클리닉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겠지만, 변호사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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