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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5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97 - 2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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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할 때부터 많은 논의와 우려있는 전망도 나왔으나, 15년이 지난 현재에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에서 벗어나서 학교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상을 목표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이라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근거없는 불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변호사 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언의 교육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하구언에 대한 평가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장관 소속의 법학교육위원회가 있는데, 법학교육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변경하여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육기관으로 교육부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 소속의 법학교육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개정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기준이 있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기준이 많이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 것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기관도 변경할 필요가 있고 평가기준도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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