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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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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었다. 최근 법무부의 지난 7년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의 공개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다. 혹자들은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들은 합격률의 제 고라는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좋은 취지들은 사라졌다고 진단한다. 혹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내용과 교과과정의 개선 없이 미래는 없다고도 한다. 물론 10년간 잘 정착되어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흔들어대지 말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글은 특히 형사법 분야의 이론과 실무교육의 현황을 실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한다고 할 때, 과연 어떤 방향의 교육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개선 제안이 가능할 것이나, 필자는 특히 현행 분반운영을 둘러싼 학생과 교수간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애당초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교육에 대해 가지는 의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판례암기의 달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험형태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도 제안해 보았다. 우리는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10주년 이라는 중요한 지점, 즉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가능할 것인지 여부에 답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는 것을 직시해 야하고, 부담스런 얘기도 진솔하게 드러내 놓고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은 물론, 법학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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