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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장연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4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65 - 295 (31page)
DOI
10.31839/DALR.2019.08.8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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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녔던 사법시험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로 대체된 지 10년이 되었다. 응시제한이 없어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사법시험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제한과 함께 실무과목과 기록형의 문형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대학원 졸업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의 항목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변호사시험의 상관성, 변호사시험의 유효성, 변호사시험의 변호사업무에서의 활용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학부전공을 지니는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유입되고 있음은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서 변호사시장에서 활용되는 과목은 민사기록형 등 특정과목에 집중되어 있었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즉 선택과목의 경우 변호사시장에 진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전문영역과는 일치하지 않고 활용도가 떨어졌고, 변호사시험의 합격이나 획득점수의 고저가 변호사의 업무능력과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 변호사시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고의 설문조사결과는 일부의 표본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중요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Ⅲ. 변호사시험 제도의 시험과목과 시험유형
Ⅳ.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과 변호사시장에서의 활용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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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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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36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은 변호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변호사 결격조항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변호사 결격조항과 응시 결격조항은 그 입법취지 및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은 변호사 결격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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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6헌마47·361·443·584·588(병합) 결정

    가.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 낭비가 문제되었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응시기회에 제한을 두어 시험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기간 동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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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1152, 2017헌마15(병합), 2017헌마30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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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2000헌마26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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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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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병합) 결정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한편 사법시험제도는 기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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