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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태 (대한변호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61 - 6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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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변호사에게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변호사 간 경쟁이 극심해짐에 따라 변호사들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의뢰인들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원하고 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자신을 ‘전문변호사’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변호사의 광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각 나라는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면서도 ‘전문변호사’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하거나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이 「전문변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문헌에서도 이들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어서 동아시아의 「전문변호사제도」는 어떠한지를 알 수가 없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중국(홍콩), 일본, 대만 등의 「전문변호사제도」 및 변호사의 광고 규제 규정 등에 대하여 소개한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해외의 『전문변호사제도』
Ⅲ. 우리나라의『전문변호사제도』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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