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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혁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6 - 16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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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하여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높은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기대하는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변호사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변호사 전문연수, 변호사 윤리연수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변호사 전문연수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ABA의 MCLE 최소기준 제정 등을 모델로 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통일적인 윤리연수 등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특별연수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해당 지방의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과목과 연계하여 거점별 특별연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특별연수를 10개 내외의 대주제로 유형화하고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로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인정연수 및 온라인연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다. 둘째, 윤리연수와 관련하여 통일적인 모범교안을 통한 모델화된 윤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산하에 윤리연수 소위원회(가칭)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조윤리협의화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법조윤리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강의 등으로 윤리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모범 교안에서는 최근 징계사례와 변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서 2021년 1월을 끝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사법연수원의 인적·물적 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약 2주 정도의 도입수습기간을 설정하여 변호사로서의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호사윤리, 법률사무소 운영, 의뢰인 커뮤니케이션, 변호사의 정신건강 등을 교육하는 방법도 강구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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