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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 - 526 (5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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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과 ‘수임제한’을 두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실무수습 제도’ 또는 ‘실무연수’라고 한다. 이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단기간의 실무교육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지난 6년 동안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보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가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직하여 실무수습을 받는 변호사를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근무기간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법률사무에 종사’한다고 할 때 어떤 법률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율이 없다. 오로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6개월간 출근만 하면 실습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되었다. 법률사무의 종사 중에 법정에서 변론할 기회(소송복대리인이나 국선변호인)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송무사건 처리능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선배 변호사들이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여겨져 신규 법호사의 법조화합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 중인 의무연수는 집체강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사무를 실제로 취급하여 실무능력 향상의 기회로 삼기 어렵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2개월 동안 실무수습지도관을 모집하여 수습 변호사 1명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위탁하고 있다. 수습지도관의 확보에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이 역시 효과 있는 균질한 실무역량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연수의 주관이 힘들어 사법연수원에서 이를 주관해 주기를 기대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 제도를 주관하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있어야 하는 등의 여러 사정이 구비되어야 한다.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의 실무수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이는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 동의하기 어렵다. 현행 실무수습 제도는 6개월간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 이를 폐지하고 변호사법 제85조 “변호사의 연수”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입법론으로 제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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