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5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의 변호사 양성제도는 법과대학의 법학교육과 사법수습의 실무교육으로 엄격히 분리되어 분업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변호사는 법관의 자격을 갖출 것을 목표로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변호사 양성에 있어 법과대학이 법학교육의 출발점에 있다. 독일의 법학교육은 법률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의 양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이 그 핵심이다. 독일은 여러 차례 변호사 양성제도의 개혁과 변천이 있어 왔다. 무엇보다 오늘날 독일에서 변호사의 교육과 양성제도의 근본적 틀로서 기능하는 것은 2003년 법조양성개혁법이 시행과 관련된다. 이러한 법조양성개혁법에 따라 종전의 법관중심의 양성 시스템에서 변호사 중심의 양성시스템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 졌다. 법과대학에서는 특성화 분야에 해당하는 중점분야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각 주별로 대학을 마치면서 치르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어서 종래 우리의 사법연수원과는 약간 다르지만 2년간의 실무수습을 통해 법조 직업에 있어 필요로 하는 실무적 경험을 터득한 후 제2차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에 완전한 법률가(Volljurist)가 된다. 이처럼 독일의 변호사 교육 및 양성제도의 특징은 ① 통일적 법률가(Einheitsjuristen) 양성 ②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사법수습을 통한 실무연수의 2단계과정 ③ 국가시험을 통한 질적 수준의 확보 ④ 연방법인 독일법관법과 각주의 법학교육 및 양성제도와의 절충방식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이를 양성함으로써 교수, 판사, 검사, 행정법률가 또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성적을 공개하여 엄격한 실적주의에 따라 교수, 판사와 검사, 행정부처 공무원의 진출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변호사의 양성제도에 관한 고찰을 통하여 ① 시대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법조양성시스템 개혁 ② 변호사의 질적 수준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혁 ③ 법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의 중요성 강조 ④ 법관중심의 법조인의 교육을 지향하면서 변호사중심의 교육을 도모 ⑤ 대학에서 법학교육과 사법수습의 2단계 모델을 지향 ⑥ 변호사 양성의 실질화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독일의 변호사 양성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의 로스쿨 및 변호사제도의 개선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