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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선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79 - 6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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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별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특별히 명시한 규정들이 있다. 개별법 내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각 규정(입법례)에 내재해 있는 특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이 현재까지 딱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제도는 재판 변호 등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자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행정과 입법의 영역 및 기업경영과 사회영역에서의 역할자로 확대되면서 ‘종합법률사무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정립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 제도를 올바르게 조망하고 합리적으로 향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관련 개별법상의 규정들의 실태, 특징,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주로 행정법류에 속하는 개별법(공공정책을 법제화한 법률들)들 속에서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를 위원 위촉대상자로 명시한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현행 규정의 입안 태도와 문제점 등을 포착하는 한편, 입안기준 등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률에서의 변호사 위촉 관련 입법례 검토
Ⅲ. 위촉 관련 규정 입안기준 등 개선 방안 제안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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