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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53 - 2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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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실무수습제도로서 ‘법률사무종사’라 함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동안 법무부 지정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일정하게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이 과정을 모두 마쳐야만 변호사로서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실무능력을 익히게 하여 빠른 시간 안에 전문직업인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초기인 2012년 첫 회부터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비롯한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재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는 실무수습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률사무종사변호사들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자격등록을 마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변호사 지정, 단독 법률상담, 접견, 수사 참여, 법정 출석과 변론 등도 일체 하지 못한다. 로스쿨 교육의 변호사시험 집중화와 실무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지도변호사의 감독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실무수습변호사에게 일정범위 내에서 법정변론, 사건수임 등과 같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앞으로 의뢰인의 이익 보호와 실무수습 효과의 극대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불허되었던 실무수습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현행 규정과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로서 법률사무종사변호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통하여 변호사실무수습제도가 변호사의 실무능력 제고를 넘어서서 변호사 직역의 다양화 및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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