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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기석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2號 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85 - 2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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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경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며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의 실무과목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습변호사들이 실제로 실무를 직접 접하고 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및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 시행 첫해에는 부실한 실무수습 내용,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각 실무수습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무수습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개요
Ⅲ. 로스쿨 제도 실시국의 변호사 실무수습 방식
Ⅳ. 우리나라 수습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문제점
Ⅴ. 수습변호사를 위한 실무수습 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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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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