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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정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1(Ⅱ)권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117 - 1,15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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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에게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도 변호사가 현재 혹은 종전의 의뢰인의 사건과 같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 현재 의뢰인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새로운 사건을 수임하려고 할 경우 그 상대방이 변호사의 의뢰인인지, 의뢰인이라면 종전의 의뢰인인지 현재의 의뢰인인지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변호사의 의뢰인이 조직인 경우 의뢰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특히 해당 조직과 동일 기업집단 내에 속하는 다른 회사 (가령 변호사의 의뢰인인 조직이 10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역시 변호사의 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조직의 자연인 구성원에 대해서는 실체이론을 취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경향인 가운데, 기업집단과 의뢰인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는 현행 학계의 논의와 미국법상의 다양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집단과 의뢰인의 범위에 관한 이론을 모색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조직 간에 의뢰인의 계열사를 상대로 하는 사건 수임 여부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열사가 자신도 의뢰인으로 취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계열사와 의뢰인 조직의 주관적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열사의 합리적 기대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로는 두 회사의 인적 구성의 중복 정도와 그로 인한 계열사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그러한 영향력에 의해 변호사 업무가 의뢰인의 계열사에 미친 영향, 의뢰인과 계열사 상호간 수익구조의 의존도, 계열사 비밀정보의 교부 여부와 교부 경위 및 본래의 조직 의뢰인의 대리행위와의 관계, 두 사건의 본질적 관련성 여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기업 내지 기업집단의 구조도 다변화ㆍ복잡화 되어 기업집단과 의뢰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학계의 이익충돌법리의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직의 변호사의 의뢰인
Ⅲ. 기업집단 내의 계열사(affiliate)와 의뢰인의 범위
Ⅳ. 기업집단과 의뢰인에 관한 미국법의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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